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신분증으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분들 많을 텐데요. 운전면허증도 갱신 기간이 있는거 다들 알고 계시죠? 오늘은 운전면허증 갱신 방법과 준비물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까먹지 말고 잘 숙지해서 간편하게 신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운전면허증 갱신이란?
운전면허증 갱신은 운전 면허를 소유한 운전자라면 법적으로 정해진 일정 기간마다 자신의 운전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인데요. 운전면허증 갱신을 통해 신체 조건이나 법규 지식 등이 여전히 운전을 할 수 있는 기준에 부합하는지 검증받게 되는 중요한 절차랍니다.
운전면허증은 한번 받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1종 운전면허증은 10년 주기로 적성 검사를 받게 되어 있고, 2종 운전면허증의 경우 10년 주기로 면허를 갱신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운전면허증은 시험에 합격한 날이나, 갱신받은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해당되는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12월 31일까지 신청만 하면, 수령 날짜는 상관없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의 차이점은 1종의 경우나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유자는 신체검사를 포함하는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2종 면허 소유자는 갱신 신청을 통해 취득자 본인 확인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2024년 1월부터 2월까지 온라인 적성검사 발급수수료에 대해 10%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비용을 절약하는 좋은 기회이니 놓치지 마세요.
2. 운전면허증 갱신 방법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4년도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자는 올해보다 140% 증가한 약 400만 명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이는 과거에 비해 대폭 증가한 숫자로, 갱신을 위한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을 하려면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파출소, 강남 경찰서 제외)에서 가능하고 전국 면허시험장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로 이동하면 아주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 시간은 오전 7시 30분에서 오후 10시까지 가능합니다.
3. 운전면허증 갱신 시 적성검사/면허갱신 준비물 및 수수료
1) 1종 면허 적성검사 준비물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2매(규격 가로 4.5cm, 세로 3.5cm),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병원, 경찰서에 비치되어 있음), 수수료(모바일 IC(영문, 국문) 21,000원, 일반(영문, 국문) 16,000원), 신체검사비 약 6천원~7천원 별도
2) 2종 면허 갱신 준비물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1매(규격 가로 4.5cm, 세로 3.5cm), 수수료(모바일IC 15,000원, 일반 10,000원) * 참고로 기존 운전면허증을 분실했다면 재발급받아서 갱신된 면허를 받으면 됩니다.
3) 운전면허증 미갱신시 과태료
운전면허증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1종은 30,000원, 2종은 2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료일로부터 1년 경과 시 면허가 취소되며, 이는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에게도 적용됩니다.
과태료를 미납하는 경우 5% 가산금이 붙게 되며, 한 달이 지날수록 중가산금 1.2%가 부과됩니다. 가산금은 과태료의 최대 77%까지 부과되며, 체납처분의 예로 강제적으로 징수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및 적성검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에서 더욱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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