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작성하는 곳

 
 
요즘 오연수씨네 부부도 신청하고 광고를 많이 하는 연명치료 거부 사전 의향서 작성하는 곳 찾고 계신 분들을 위해, 작성 가능 기관과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란?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향후 임종과정에 본인이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사전에 문서로 작성해 두는 것인데요.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등록기관에 신분증을 지참한 뒤 방문해서 설명을 충분히 듣고 난 뒤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건강할 때 미리 인생의 완성인 죽음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임종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무의미한 생명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에 대한 의사를 미리 밝힐 수 있습니다. 향후 자식들끼리 분쟁하는 것을 막을 수 있어 신청하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작성하는 곳

    집이나 회사 근처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작성하는 곳을 찾으려면 아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손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 정식 등록된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등록기관은 총 678곳이 있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등록기관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등록기관 바로가기

     
     
    위 링크에서 원하는 지역과 시, 군, 구를 검색하여 조회할 수 있고, 내 위치를 통해 가까운 기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를 작성하는 곳에서 작성할 때 따로 비용은 전혀 들지 않고, 무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작성비를 요구하는 곳이 있다면 불법 등록기관일 수 있으니 위 사이트에서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3.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다운로드

     
     

    [별지 제6호서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2019.3
    0.05MB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의 서식은 위 파일로 첨부해 둘 테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는 충분한 상담을 한 뒤 설명을 듣고 작성하게 됩니다. 이후 의향서가 등록되면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어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등록 시 주의사항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를 작성할 때는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되므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으로 작성자를 확인합니다.
     
     
    이후 연명의료시 시행 방법이나 연명의료중단 등에 대한 결정 사항, 호스피스를 선택하고 이용하는 것에 대한 내용,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의 효력과 상실, 등록, 보관, 통보, 변경, 철회, 등록기관 폐업, 휴업, 지정 취소 시 기록 이관 등에 대한 설명을 듣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는 수기로 서면에 작성하거나, 태블릿을 이용해 쓸 수 있고, 이후 생각이 바뀌어 취소하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본인이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작성 취소 시에는 처음 등록기관 외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작성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았거나,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작성된 것이 아니라면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거나, 재작성한 경우에도 효력이 상실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활용

     
    https://intra.lst.go.kr/login/pkiLogin.do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제도소개, 작성 가능기관 찾기,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기록 열람, 교육안내

    www.lst.go.kr

     
     
    등록된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는 언제든지 위 "나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조회" 사이트에서 로그인하면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은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시스템 이용 시 문제가 생겼다면 02-778-7563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혹시 우리 부모님이 나 몰래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를 등록기관에 신청했는지 궁금하다면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 시에는 신분증 사본이나 해당 환자의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등의 서류를 첨부해서 열람 요청을 하면 됩니다. 
     
     

    연명치료 가족 조회 바로가기

     
     
    하지만 환자 본인이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등록 시 가족 열람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로 체크했다면, 조회가 거부되어 확인할 수 없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향후 임종 과정 시점에서 담당 의사가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서 내용을 조회한 뒤 환자에게도 한번 직접 확인 후 연명 치료를 중단하거나 유보할 수 있습니다.
     
     
    혹여나 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라면 전문의와 담당의사가 함께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를 확인해서 연명의료(혈액 투석, 항암제투여, 심폐쏘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압상승제 투여, 체외생명유지술 치료 등)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상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작성하는 곳과 등록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렸는데 다른 문의사항이 있다면 국립연명의료기관 고객센터인 1855-0075(평일 9시~6시, 점심시간 12시~1시 제외)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완성이기 때문에 다시 오지 않을 오늘을 소중한 시간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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